기업·금융
기업구조조정 (회생/파산)
기업에 있어 회생 절차는 채권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통해 적자나 부실을 정리하고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고, 청산이나 파산절차는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때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관계를 해소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를 규율하는 도산법은 다른 법률과 다른 특유의 법리와 절차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인성은 기업 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 신청, 회생계획안 검토, 부인권 행사 또는 부인소송의 제기, 이미 절차가 개시된 회생ㆍ파산 절차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 부인되는 경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회생회사의 M&A,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종결 이후의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등 기업의 회생/파산/워크아웃과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인성은 주식 양수도, 합병, 영업 양수도, 회사분할 등 각종 M&A에 대한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거래구조의 확정, 투자관련 계약의 체결, 대상기업에 대한 법률실사, 상대방과의 협상,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거래의 종결, 관련 소송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사이 또는 정부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 예측하고 각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들에 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적대적 M&A 형태로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므로, 양측이 매우 치열한 법리 공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은 가처분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 검토 외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신청 및 주장 시기 및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성은 경영권 분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분쟁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일반자문
인성은 회사의 조직변경, 주주총회ㆍ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임원의 선임ㆍ해임 등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은 기업집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유용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자문업무 및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후 발생하는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각종 제한사항들과 관련된 제반 자문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