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상표·상호/디자인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되므로,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 실무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인성은 기업과 개인의 중요 무형 자산인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타인의 유명 상표 또는 영업표장(브랜드) 등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경영 및 기술성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부정경쟁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수법 또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성은 상표, 상호, 상품의 용기·포장, 상품의 형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도용, 도메인·디자인·기술적·영업적 아이디어 탈취 행위, 타인의 영업적 무형 자산의 무단 이용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를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무단 반출하여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님에도, 기업이 퇴직한 임직원들의 경업을 금지하고자 퇴직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무리하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성은 영업비밀을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 기업 또는 퇴직한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